믿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
비급여 진료비 | 2만원 |
---|---|
점 |
1개 : 1~5만원 크기에 따라 상이함 |
미백레이저 | 1회 : 5~50만원 |
흉터레이저 |
1회 : 5~50만원 면적에 따라 상이함 |
리프팅 | 1회 : 10~200만원 |
관리(미백,탄력) | 1회 : 5~20만원 |
보톡스 |
1회 : 5~40만원 부위에 따라 상이함 |
필러 |
1회 : 15~20만원 부위에 따라 상이함 |
여드름 | 1회 : 5~20만원 |
홍조, 혈관레이저 | 1회 : 10~40만원 |
먹는약 & 연고 여드름 · 기미 |
비용 | |
---|---|---|
비보험 처방전 진료비 포함 |
1달이내 | 1만원 |
1달 추가 시 | 1만원 | |
염증주사 진료비포함 |
5개이내(1~5개) | 1만원 |
추가 시(5개당) | 5천원 |
제증명서 | 비용 |
---|---|
진료의뢰서 | 진료비 |
일반진단서 | 1만원 |
진료확인서 진단명 기재 |
1만원 |
진료확인서 진단명 미기재 |
3천원 |
진료기록사본 1~5매 |
1천원 |
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|
1백원 |
제증명서사본 | 1천원 |
향후 치료비 추정서 | 5~20만원 |
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이하 "비급여 진료비용"이라 한다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, 2011.12.31, 2016.3.22>
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